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되어 통상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자녀·연로자·미성년자·장애인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전체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결정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출
-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공제
-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원 중 적은 금액 적용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과 가산 증여재산 등을 차감하여 종합한도 산출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전증여 내역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점검
- 유증 재산 가액 확인: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한 재산은 공제 한도를 줄이는 요인이 되므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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