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중 유리한 항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이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채무 등을 차감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 산식: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세율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소 공제액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 신고 여부 확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억 원이 일괄공제되므로 신고 여부에 따른 공제 혜택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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