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는 상속인별로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총액 기준으로 한 번만 공제됩니다. 자녀 두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더라도 공제액이 인당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부모의 부동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2명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각자 5억 원씩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자녀 2명이 부동산을 상속받으며 전체 재산에 대해 일괄공제 5억 원을 1회 적용하는 경우 | 가능 |
상속공제 적용 방식과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공제는 상속인별로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 공제액 차감 신고: 상속인별 배분 없이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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