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 시 현금으로 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 자체가 아닌 현금을 상속받는다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아 등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상속인 A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아 본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능
상속인 A가 주택 대신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법령상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현금을 정산받았다면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상속등기부등본 확인: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직접 상속받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여부 판단
  2. 협의분할 합의 내용 점검: 주택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는지 점검하여 공제 제외 대상 구분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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