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이후에도 미납 시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을 완납한 경우 | 미발송 |
| 지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가 징수 결정을 내린 경우 | 발송 |
상속세 미납 시 고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거나 세무서장이 징수 결정(세금을 거두기로 결정하는 것)을 내린 경우 즉시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지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합니다.
강제 징수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내 납부: 압류나 매각 등 강제 징수 절차 방지
- 개별 송달 여부: 각 상속인에게 고지서와 독촉장이 개별적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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