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천만 원 증여 시 성인 자녀는 약 1,164만 원, 배우자는 0원, 혼인·출산 공제 적용 자녀는 약 97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에 따라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계산 전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 증여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산정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세율(누진공제 1,000만 원 차감)을 적용
-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혼인·출산 공제 기간: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거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자진 신고: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기 위해 신고기한 내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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