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부동산 취득 자금 중 일부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연령·소득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렵다면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자산을 사들인 가격)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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