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계좌이체 금액이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적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린 돈으로 입증하거나 혼인·출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잔금 2억 원을 계좌이체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신고 대상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신고 비대상 |
증여재산공제와 차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 취득자의 소득으로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로 빌린 돈임을 입증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4.6% 이자율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 대출 이익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부담을 줄이거나 면제받으려면
- 증여 금액 확인: 최근 10년 이내 부모님께 받은 금액이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검토
- 추가 공제 활용: 혼인·출산 요건 충족 시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를 위해 증여세 신고
- 이자 지급 관리: 자금을 빌릴 시 차용증 작성 후 연 4.6% 이자율 기준으로 실제 이자 지급 내역 관리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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