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잔금을 위해 계좌이체를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잔금 용도로 현금을 이체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적 없이 5,000만 원을 이체받은 경우 | 공제 범위 내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적 없이 1억 5,000만 원을 이체받은 경우 | 과세 대상 |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 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체받은 경우 | 공제 범위 내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은 비과세되나 부동산 취득 자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다음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 혼인 및 출산 공제 통합 한도: 최대 1억 원
증여세 공제 특례를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 추가 공제 특례 확인: 혼인이나 출산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추가 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신고 시 반영
- 관할 세무서 신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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