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등기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등기를 마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 미해당 |
|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며 신고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 해당 |
증여세 납부의무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받으려면
- 연대납부의무 점검: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부족하여 강제징수가 어려운 경우 증여자의 의무 성립 여부 확인
- 과세 대상 제외: 증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부동산을 반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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