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이내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 미해당 |
| 성인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공제와 과세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재산을 받은 수증자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존 증여 내역: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친족으로부터 받은 공제액 확인 및 합산
- 수증자의 납세 능력: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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