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를 받을 때 필요한 절차와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증여는 증여계약 체결, 취득세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세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세금은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각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세금 산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행정 및 신고 절차

  1.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
  2.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계약서 검인을 받음
  3. 등기 신청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4. 관할 등기소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5.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세액 계산 방법

  •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취득세: 증여 당시 가액 × 3.5% (기본 세율 적용 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취득세 납부 시점: 등기 신청 전까지 취득세 납부 완료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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