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는 증여계약 체결, 취득세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세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세금은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각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세금 산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행정 및 신고 절차
-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계약서 검인을 받음
- 등기 신청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 관할 등기소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세액 계산 방법
-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취득세: 증여 당시 가액 × 3.5% (기본 세율 적용 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취득세 납부 시점: 등기 신청 전까지 취득세 납부 완료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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