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 거주 상태에 따른 납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상관없이 재산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세금을 내는 장소)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만약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과세 관할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준비
- 앞서 판단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 확인
-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확인하여 신고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비거주자일 경우 파악하여 서류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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