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납부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까지 산출세액(세금을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 규모에 따른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반 납부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
- 산출된 세액을 관할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
-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남은 금액을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식)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음
- 허가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세금을 나누어 납부
증여세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현금 납부 원칙: 물납(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
- 납부 방식 선택: 연부연납 허가 시 분할 납부를 중복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유리한 방식을 선택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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