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현금을 추가로 받았다면 두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부동산 증여세액은 차감되지만 합산 금액에 따라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현금을 추가로 증여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5년 전 부동산을 증여한 후 현재 현금을 증여한 경우 | 합산 대상 |
| 아버지가 11년 전 부동산을 증여한 후 현재 현금을 증여한 경우 | 합산 제외 |
동일인 합산 과세의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추가 증여 시 세액을 산출하려면
- 부모님 합산 점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10년 단위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점검
- 예상 세액 산출: 추가 증여로 합산된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 구간을 초과하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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