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셀프 신고를 위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가액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신고 서식과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홈택스에서 작성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 사용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상세 내역과 평가 가액 기재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입증
- 증여계약서: 부동산 증여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준비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 확인
- 부동산 가액 평가 증빙 서류: 매매사례가액 증빙이나 공시가격 확인 등 가액 입증 자료 준비
부담부증여 시 추가 서류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담보된 채무를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에 해당한다면 부채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채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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