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기혼이거나 만 30세가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년 자녀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을 때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가능 |
| 성년 자녀가 미혼인 상태에서 일반 증여를 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일 확인: 혼인 공제 적용을 위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독립 세대 여부: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여부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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