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계산 시 전세금이 공시지가보다 높다면 더 큰 금액인 전세금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는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증여재산 가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시가 확인
-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가격 산정
-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총액 파악
- 보충적 평가액과 전세금 중 더 큰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적용
증여재산 가액 = Max(보충적 평가액,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임대보증금 포함: 전세권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수령한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가액 비교
- 평가 대상 확정: 증여일 현재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평가 대상 보증금 규모 확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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