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산정 시 증여의 효력발생일은 등기원인일이 아닌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시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증여세는 재산의 취득 시점(물건을 얻은 시기)을 기준으로 과세 가액을 산정합니다. 등기부상 기록되는 날짜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등기원인일 | 등기접수일 |
|---|---|---|
| 의미 |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날 | 등기소에 서류가 접수된 날 |
| 세법상 역할 | 증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 | 증여세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
| 적용 여부 | 증여시기 판정 시 제외 | 증여시기 판정 시 기준 |
| 법적 근거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부동산 증여 취득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소유권 취득일: 판결이나 경매 등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취득 시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점검
- 사용승인서 교부일: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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