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취득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령과 세대주 여부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조사가 배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 추정(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구체적인 자금출처조사(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 제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증여 추정 제외 기준 |
|---|---|
| 일반적인 취득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
| 10억 원 초과 취득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
증여세 추징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명 가능 금액 점검: 취득가액의 80% 이상 입증 시 나머지 자금출처 제외
- 자금 출처 확인: 취득자금이 10억 원 초과 시 미입증 금액 2억 원 미만 여부 확인
- 실제 자금 흐름 판단: 기준 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 명백 시 과세 가능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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