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과세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다면,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준비
-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
-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의 「증여세」 항목 접속
- 신고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세무서나 한국은행 등에 납부
취득세 신고와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면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진행
- 분할납부 적용: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 등기 전 신고: 신고 기한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및 납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많은 경우 나누어 내는 분납이나 연부연납이 가능한가요?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