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세 신고 시 평가액 증빙 서류는 평가 방식에 따라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시가 입증 서류 또는 토지대장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가액)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정해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평가 방법별 증빙 항목은 무엇인가요?
| 평가 방법 | 증빙 서류 |
|---|---|
| 시가(시장가액) |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보상가액 결정통지서, 경락대금 납부영수증 |
| 기준시가(보충적 방법) |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려면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제출: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가 기재된 경우 토지대장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
- 감정가액 시가 인정: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1곳의 감정기관 평가액도 인정 가능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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