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채무사실 입증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산 평가명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서식을 작성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부동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채무사실 입증 서류: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만 준비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부동산 담보 채무를 함께 증여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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