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전체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제액이 증여가액보다 커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 성인 자녀가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가산세 미부과 대상 |
무신고납부세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인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국세기본법」). 증여세는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과세표준 산정: 직계존속 증여 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의 공제 요건 확인
- 추가 공제 점검: 혼인 또는 출산 시 1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납부지연가산세 합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미납 기간에 따른 가산세 합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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