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신고를 안 했을 경우 1억 원 전체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1억 원 전체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제액이 증여가액보다 커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가산세 부과 대상
성인 자녀가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가산세 미부과 대상

무신고납부세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인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세는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과세표준 산정: 직계존속 증여 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의 공제 요건 확인
  2. 추가 공제 점검: 혼인 또는 출산 시 1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3. 납부지연가산세 합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미납 기간에 따른 가산세 합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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