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다면 전체 부동산 가액에 지분율을 곱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지분 증여 시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부동산 전체를 시가(객관적 교환 가치)로 평가한 금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재산 가액)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확인이 어려울 때 쓰는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신고 절차와 가액 산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증여일 전후 시가를 확인하여 전체 부동산 가액 결정
- 전체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출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증여세 공제와 감정평가 기준을 적용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증여일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배우자 6억 원이나 직계존속 5,000만 원 등 관계별 공제 한도 적용
- 감정기관 시가 인정: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가액으로도 시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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