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액에서 승계한 대출금을 뺀 금액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승계된 대출금 부분은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유상으로 판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인수액 공제를 받기 위한 객관적 입증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부동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대출금을 제외
- 증여재산공제 적용: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표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
- 산식: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의무를 확인하려면
- 양도소득세 신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가 별도로 신고
- 채무 공제 여부 점검: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채무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공제 여부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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