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나, 대납액은 추가 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법적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며 세금을 대신 내주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전액 대납한 경우 | 추가 증여세 부과 대상 |
| 자녀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가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 추가 증여세 부과 제외 |
증여세 대납 시 추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하지만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수증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대납 시 추가 세액을 산정하려면
- 증여세 산출 및 신고: 당초 증여한 부동산 가액에 대납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
- 연대납세의무 사유 점검: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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