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거나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증여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자를 나누는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 1인에게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증여하는 경우 | 단일 공제 및 누진 세율 적용 |
| 부모가 자녀와 며느리에게 부동산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 수증자별 공제 및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지분을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 | 동일인 합산 과세로 절세 효과 제한 |
위 사례 중 부모가 자녀와 며느리에게 부동산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 분산에 따른 절세 혜택에 해당합니다.
수증자 분산과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위쪽 혈족)인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하므로 수증자를 늘리거나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
- 증여재산공제 한도 점검: 수증자를 자녀 외에 며느리나 손주 등으로 분산할 경우 각 수증자별 한도 확인
- 증여 시기 분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주기로 갱신되므로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세워 시기 분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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