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부동산 시가에서 채무액과 인적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감정가격(전문 기관의 평가액) 등도 포함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구
- 과세가액에서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등 관계별 공제액을 뺍니다.
- 혼인·출산 특례 요건 충족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가액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 공제 가능 여부 점검
- 공제 한도 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드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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