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와 취득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없는 수증자를 대신해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그 대납액은 추가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법적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대납액은 추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다른 재산이 있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 | 추가 증여세 발생 |
|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전혀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 | 추가 증여세 미발생 |
| 수증자의 납부 능력과 관계없이 증여자가 취득세를 대납한 경우 | 추가 증여세 발생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와 취득세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한 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는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납 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추가 과세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판단: 수증자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어 강제징수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 증여세 합산 신고: 증여자가 취득세를 대신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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