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과 혼인·출산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1억 원의 추가 공제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 공제 3%를 추가로 차감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세액 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이력을 확인하여 공제 한도 관리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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