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합산 대상인 동일인의 증여로 간주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산 요건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일 전 동일인(세법상 같은 사람으로 보는 범위)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가산 기간 및 금액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산 |
| 동일인 범위 |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판단 |
| 가산 제외 | 합산배제증여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라도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 |
| 부동산 평가 |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채무액 처리 |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의 담보 채무액은 과세가액에서 차감 |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 증빙 자료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증빙 자료 준비
- 규정 적용 여부 판단: 10년 이내 증여라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면 과세가액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규정 적용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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