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면제한도가 얼마나 되나요?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과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와 혼인·출산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분공제 한도적용 기준
배우자6억 원10년간 합산 금액
직계존속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적용
직계비속5천만 원10년간 합산 금액
기타 친족1천만 원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혼인·출산 특례1억 원 추가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 2년 이내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합산 한도 초과 여부 점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2. 합산 공제액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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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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