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고,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가 복원되는 점을 활용해 시차를 두고 분산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해 과세 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0년 주기 분산 증여: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진행
- 혼인·출산 공제 활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부담부증여 실행: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 수증자 분산: 자녀 외에 며느리나 사위 등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여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절세 전략을 실행하기 전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혼인·출산 공제 통합 한도: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전체 통합 한도는 1억 원임을 확인
- 전체 세부담 판단: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 절감액과 비교하여 판단
- 증여자 점검: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재산 합산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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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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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1억 원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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