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다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가 시작됩니다. 취득 자금 중 소득금액이나 상속·수증재산(증여받은 재산), 재산 처분 대금 등으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증여 추정 제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취득재산 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을 확인
-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 가액, 재산 처분 대금의 합계액을 산출
- 취득가액에서 입증된 합계액을 차감하여 입증되지 않은 금액을 계산
-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비교
- 기준 미달 시 증여 추정에서 제외하며 기준 이상이면 전체 자금 출처를 소명
자금 출처를 점검하려면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 재산 처분 대금 등 객관적 증빙 항목의 합계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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