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전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은 5,000만 원, 4촌 이내 혈족 등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신고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공제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고세액공제 산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납부 기한 연장)나 공제·감면 세액을 뺀 금액에 3%를 적용 (산식: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3%)
- 납부세액공제 적용: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합산 과세 시, 이전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납부세액공제 한도 확인: 전체 과세표준에서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공제를 진행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 기납부세액 공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재산 확인 후 합산 과세 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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