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불분명 또는 납부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가 아들에게 국내 소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아들이 국내에 거주하며 납부 능력이 충분한 경우 |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미해당 |
| 증여받은 아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해당 |
| 증여받은 아들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세금 징수가 곤란한 경우 |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해당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특정 사안은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되는 조건으로 성립합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확인
- 강제징수 곤란 상황 점검: 수증자의 재산 상태로 보아 세금 징수가 곤란한 상황인지 점검하여 연대납세의무 발생 가능성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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