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는 증여계약서 검인, 취득세 납부, 소유권 이전등기, 증여세 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계약서 검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와 수증자가 합의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계약서에 검인(공공기관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와 세금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등기 신청 전까지 납부 필요)
-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검인받은 증여계약서와 취득세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
-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부동산 증여 서류를 준비하려면
- 증여자 서류: 부동산 증여용 인감증명서와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준비
- 수증자 서류: 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 등기 신청 및 세금 신고 진행
- 부동산 관련 서류: 등기 신청 시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 누락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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