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 증여세는 증여받은 지분의 시가에서 채무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확인이 어려울 때 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의 시가 산정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출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한도 확인
- 채무 인수 점검: 수증자가 직접 인수하는 채무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 합산 대상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여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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