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표준별 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세율과 과세최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적용)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진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신고세액공제 혜택: 법정 신고기한을 준수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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