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머니로부터 받아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정산한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금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고 차용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공제 범위 내이거나 객관적 증빙으로 빌린 돈임을 증명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증여세 미발생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차용증 작성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증여세 미발생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증빙이나 상환 내역이 없는 경우증여세 발생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본인의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이 경우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공제 적용 여부 판단: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 원(혼인·출산 시 추가 1억 원) 이하인지 확인
  2. 증여 추정 제외 점검: 입증되지 않은 자금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
  3. 이자 이익 과세 여부 판단: 차용으로 정산할 경우 적정 이자(4.6%)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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