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득자가 취득자금 중 13억 원의 출처를 입증한 경우 | 증여추정 제외 |
| 취득자가 취득자금 중 11억 원의 출처를 입증한 경우 | 증여추정 대상 |
자금출처 증여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력(본인의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실제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입증 요건을 판단하려면
- 미입증 금액 확인: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계산하여 미입증 금액이 이보다 적은지 확인
- 증여추정 배제 기준금액 점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연령 및 세대주별 증여추정 배제 기준금액에 해당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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