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취득자금에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 공제액 차감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 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각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합산 신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수증자 연령 점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됨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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