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거나 미입증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추정을 받지 않습니다. 연령과 세대주 여부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일정 금액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배제됩니다.
상속・증여세
40세 이상인 세대주가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0세 이상 세대주가 4억 5천만 원의 자금 출처를 소명한 경우 | 배제 가능 |
| 40세 이상 세대주가 3억 5천만 원의 자금 출처를 소명한 경우 | 추정 대상 |
자금출처 소명 부족액의 허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업이나 소득으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추정(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의 취득 가액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어도 제외됩니다.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확인하려면
연령과 세대주 여부에 따라 본인의 조건에 맞는 기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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