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기 전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고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 취득(본인의 능력으로 재산을 얻음)이 어렵다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판단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명 요구 전 미리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지만, 조사 후에 부과되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비교 기준 | 자진 신고 | 소명 후 추징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가산세 부담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없음 | 무신고가산세(20%~40%) 등 부과 |
| 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공제 | 신고세액공제 혜택 없음 |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한 준수: 법정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 신고 검토: 조사 통지 전 신고하여 20% 이상의 무신고가산세 방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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