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하더라도 부친과 모친은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자녀가 받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총 5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5천만 원 전액 공제 가능 |
| 성인 자녀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받은 경우 | 5천만 원만 공제되고 초과분은 과세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동일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인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녀 연령: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드므로 확인
- 공제 가능 잔액: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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