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 원(성년 기준)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추가로 증여한 경우 | 과세가액 합산 대상 |
| 아버지가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서 어머니가 추가로 증여한 경우 | 과세가액 합산 제외 |
직계존속 그룹의 증여재산공제 통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그룹을 기준으로 10년간 성년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의 한도를 통합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공제액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공제 적용
- 성년 여부 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증여 시점의 성년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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