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 내 처음으로 현금 4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 내 처음으로 현금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 미해당 |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 증여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 취득이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판단함)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누적 합계액 확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이 성인 기준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자금 출처 증빙: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자금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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