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납입한 적금을 자녀가 해지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가 자녀 명의 적금을 납입하고 자녀가 이를 해지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 명의로 적금을 납입한 뒤 자녀가 이를 해지하여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년 자녀가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적금 해지액을 포함하여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증여세 미부과
성년 자녀가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적금을 해지하여 사용하는 경우증여세 부과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1. 자녀 연령 확인: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10년 이내 공제 한도 확인
  2. 과거 증여 내역 점검: 10년 동안의 누적 합산 금액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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