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각 증여 단계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조세 회피를 위한 우회증여로 인정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모가 첫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증여세
우회증여 판단 기준과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각 단계별 증여 시 수증자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 형제 간 증여 | 1,000만 원 |
증여세 합산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
- 경제적 실질 판단: 첫째에게 직접 증여할 때보다 둘째를 거쳐 증여할 때의 세부담이 현저히 줄어드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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