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본인 명의 대출금을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직접 상환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보증을 서줌으로써 자녀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 | 해당 |
| 부모의 보증으로 자녀가 얻은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
담보 이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빌린 돈에 대한 보증)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채무(갚아야 할 돈)를 직접 변제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담보 이용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과세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과세 대상 판단: 부모의 보증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계산
- 자금 출처 증빙: 자녀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증빙 자료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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